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손 ○ ○ 부산광역시 ○○구 ○○동 238-233 41/3 ○○타운 101-607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5. 12. 동원훈련 준비를 위하여 침상을 들어올리다가 척추에 상이(수핵탈출증, L4-5)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2001. 1. 16.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초ㆍ중ㆍ고 시절 가벼운 감기이외는 어떠한 질병으로도 입원치료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징병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고 군 입대한 점, 부상경위에 관하여 중대장 등의 인우보증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연대의무대의 의무심사와 육군본부의 전ㆍ공상 심사결과 공상판정을 받은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국가유공자비해당사유에 국군강릉병원의 군의관의 소견을 육군본부 군의관의 소견으로 위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군의관의 소견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부터 병이 서서히 진행되어 왔을 것으로 보이고, MRI상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생활지도기록부(병사용), 진단서, 확인서, 병상일지, 전ㆍ공상심사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서, 군의관소견서, 의무조사보고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0. 7. 19.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 16. 의병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2000. 5. 12.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요추 제4.5번 우측”으로,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경위는 36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척추상이로 2000. 8. 8. 국군강릉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소속 군의관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전부터 병이 서서히 진행되어 왔을 것으로 사료되며, 척추질환의 특성상 단기간의 외상이나 육체적인 무리로 전반적인 척추의 변성이 온다고는 보기 힘들다는 소견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 소속 부대장의 2000. 7.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복무중 2000. 5.말경에 허리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2000. 8. 8.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5. 동원 훈련시 허리 삐끗한 후 점점 증상이 심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육군본부 중앙 전ㆍ공상 심의위원회의 2000. 12. 21.자 전ㆍ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담당군의관의 의견은 MRI상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고 한번의 외상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외상으로 수핵이 탈출되려면 종판의 골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이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측의 의견은 군입대전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징병 등 신체검사시 1급 판정을 받았으며 동원훈련중 발생하였음을 중대장 등이 확인하고 있음을 이유로 공상이 타탕한 것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척추질환은 단기간의 외상이나 육체적인 무리로 전반적인 척추의 변성이 온다고 보기 어려우며, MRI상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4. 10. 및 1999. 12. 30. 각각 행한 신체검사에서 신경정형외과 부분에 대하여 정상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의 소대장이 작성한 2000. 5. 30.자 생활지도 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원훈련간 침상운반중 허리통증을 호소, 의무중대장 진료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의 중대장 및 동료병사들의 2000. 9. 19.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5. 12. 동원훈련 준비를 위하여 침상을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1. 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 병명은 제4.5요추판간판 탈출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적극적인 수술요법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MRI상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 일반적으로 척추질환은 단기간의 외상이나 육체적 무리로 척추의 변성이 오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침상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특별한 외부적 충격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도하게 척추에 무리가 있는 반복적ㆍ계속적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