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6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부산광역시 ○○구 ○○동 898-23 (16/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7. 25. 육군에 입대하여 ○○대대 포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3. 9. 10.경 신축막사 작업중에 철근부스러기 및 흙이 좌측 눈에 들어가 여러 군데의 이동외과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다가 1963. 12. 12.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다친 안구의 회복이 불가능하여 1964. 3. 20.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인 1963. 9.경 신축막사 작업장에 투입되어 철근을 운반하다가 좌측 눈에 철근 부스러기와 흙이 들어가 바로 의무대로 갔으나 군의관을 만나지 못하여 복귀하였다가 다음에 군의관을 만나 응급치료 후 1963. 9. 23.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야전병원 등 여러 군데의 이동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3개월 후인 1963. 12. 12.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다친 안구의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막사를 신축하는 작업을 하다가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좌안 포도막염, 초자체 혼탁”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 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없이 1963. 7.경부터 좌측 눈의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작업중 외상에 의하여 동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 7.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4. 3. 20.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초자체 혼탁, 포도막염 좌안”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안구로”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1963. 12. 12.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다가 동 병원에서 1964. 3. 20. 제대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안과적 관찰”로, 병별은 “사상”으로, 진단명은 “초자체 혼탁, 포도막염, 홍체 후유착(좌), 망막변성(좌)”으로 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없이 좌측 눈의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22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경우 초자체의 혼탁과 염증이 생겼으므로 후방 포도막염에 해당되고 포도막염의 발병원인은 자가면역질환과 감염증의 두가지가 있는데 감염증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희귀감염증으로 감염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자가면역질환은 신체내에 면역기전의 균형이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안구위축”으로 되어 있고, “우안 교정시력 0.4, 좌안 시력 광각 불인지로 실명상태”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초자체 혼탁, 포도막염 좌안”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위 원상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없이 좌측 눈의 시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포도막염의 발병원인은 자가면역질환과 감염증의 두가지가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자가면역질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감염증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도 없다) 자가면역질환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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