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10. 29. 결정
이 사건 토지를 채권보전용 토지 또는 공사비 대가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1-0525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교환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구인의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형식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을 금전 채무 등을 이 사건 토지로 대물변제 받거나, 도급계약에 의거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 대가로 토지를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매각한 이상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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