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1. 10. 29. 결정
임시용 건축물이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시기
2001-0523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640,000원, 농어촌특별세 1,342,000원, 합계 15,982,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20,000원, 합계 13,420,000원으로 경정한다.
2001-0523
처분청이 2001.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4,640,000원, 농어촌특별세 1,342,000원, 합계 15,982,0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2,200,000원, 농어촌특별세 1,220,000원, 합계 13,420,000원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