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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082-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8. 2. 육군에 입대하여 제2하사관학교에 복무중이던 1979. 2. 10. 청원휴가를 얻어 열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 기차에서 추락하여 “뇌진탕, 좌 요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3.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부상이 청구인의 과실 또는 안전수칙의 불이행에 따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열차를 타고 휴가를 가는 도중 열차 안에 사람이 너무 많고 더워서 바람을 쏘이려고 문이 없는 차량 연결통로로 나왔다가 기차가 덜컹거리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미끄러져 열차 밖으로 추락하였는바, 이 사고로 인하여 왼팔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두려워 그 동안 숨기고 살아오면서도 예비군으로서의 직무를 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가중 열차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기재된 “뇌진탕, 좌 요골 골절”은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인정기준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8. 2. 육군에 입대하여 1979. 6. 28. 하사로 퇴역하였고, 1979. 2. 14.부터 1979. 6. 22.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2. 10.부터 1979. 2. 14.까지 5일간 청원휴가를 얻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2. 10. 달리는 열차에서 추락(falling down from running train)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 후 ○○대학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국군○○병원에 이송되어 1979. 2. 17.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당시 뇌진탕(cerebral concussion)의 증세가 있는 사실과 좌측 팔 및 엄지손가락접합(joint of thumb)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0.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뇌진탕, 좌 요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1)좌측모지 굴곡장애, 2)좌측 퇴박골절”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열차”로 기재되어 있다. (라)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병원에서 발급한 2000. 3. 13.자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명은 “좌측모지 굴곡장애, 좌측 퇴박 회피 장애”로, 장애등급은 “5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1. 2.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뇌진탕, 좌 요골 골절”이 휴가중 본인의 과실 또는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인정기준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1. 4. 1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및 2.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을 종합하면, 휴가ㆍ외출ㆍ외박허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현상병명(좌측 모지굴곡장애, 좌측 퇴박골절) 또는 원상병명(“뇌진탕, 좌 요골 골절”)이 1979. 2. 10. 청원휴가를 얻어 열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 추락하여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위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요건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고 당일 열차 안에 사람이 많고 더워서 바람을 쏘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한 객실을 나와 위험한 연결통로에서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청구인의 상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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