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요지
대표이사가 동일하다고는 하나,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할 수 없고,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시설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바, 공장중 임대한 부분은 과세면제한 취득세 추징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