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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90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6.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9월경 ○○56고지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관통상, 우측 하퇴부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4.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56고지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관통상, 우측 하퇴부 파편상의 부상을 당한 직후 ○○역전의 창고로 임시 후송되었다가 ○○전매청을 개조한 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7개월간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자대로 복귀하여 1956. 9. 16. 하사로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상을 입고도 계속 군에 복무한 이유는 군에 계속 남아 있으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임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부상당한 전투에 참여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직접 목격하지도 아니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부상일인 1952. 9월경부터 전역일인 1956. 9. 23.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복무기록표, 부상 경위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전ㆍ공상이 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6. 1.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에서 복무하다가 1956. 9. 23.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0. 12.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측 하퇴부 관통상, 우측 하퇴부 파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로 인한 것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부상당한 전투에 참여한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직접 목격하지도 아니한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부상일인 1952년 9월경부터 전역일인 1956. 9. 23.까지 치료한 기록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투중의 상이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정○○는 청구인이 해병대 복무중 56고지 전투에서 좌측 하퇴부 및 우측 하퇴부에 부상을 입고 해군 서울 병원 등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좌측 하퇴부 관통상, 우측 하퇴부 파편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상당하였다고 주장하는 1952년 9월경부터 4년을 더 복무하고 전역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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