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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기각)

요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 후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 취득시기가 되며, 주택의 취득시기에 부속토지 면적이 666㎡이고,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 고급주택에 해당된다. 또한 그 후 설계변경을 하여 부속토지 면적을 660㎡로 변경했어도 소급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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