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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경정)

요지

창업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준공인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4조제2항 감면대상이 아니며, 또한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일반 경비가 개업비로 처리해야 할 항목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바,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 본문 법인장부상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87,439,020원, 농어촌특별세 8,015,230원, 등록세 26,133,120원, 교육세 4,791,040원, 합계 126,378,41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86,089,370원, 농어촌특별세 7,891,520원, 등록세 25,593,260원, 교육세 4,692,070원, 합계 124,266,22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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