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아파트 312-1201 피청구인 진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1. 공군사관학교에 입교하여 1969년 4월경 공사연병장에서 럭비운동중 동료와 충돌하여 척추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군사관학교에서 1학년으로 재학중이던 1969년 4월경 연병장에서 럭비운동을 하다가 척추골절로 입원ㆍ치료하였는 바,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사관학교 동기ㆍ선배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부상 당시 중대장이 기록한 생도지도요록에 “골절, 척추찰상, 디스크” 등으로 수회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인 척추골절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민원관련 사실확인 자료송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3. 28. 임관하여 1993. 6. 30. 의원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령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의 2001. 1. 9.자 민원관련 사실확인 자료송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사재학시 4년간 럭비선수로 활동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동 문서에 첨부된 건강기록부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학기(1969년 하반기)에 8월 20부터 9월 8일까지 골절로 입원하였고, 5학기에 1971. 4. 9부터 4. 14.까지 골절로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69. 2. 1.”로, 상이원인은 “럭비대표선수생도 훈련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척추골절”로, 상이경위는 “---당시 소속 중대장에 의하여 기록된 생도지도요록 및 동교 평가관실에서 사실확인증명한 바에 의하면, 생도 1학년 시절부터 4학년에 이르기까지 4년간 럭비대표선수생도로 활약한 바 있으며, 본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1969년 4월경 최초 부상 이후 의무대대에 입원한 바 있다고 하나, 확인된 기록으로는 동년 8. 20.부터 9. 8.까지 골절상으로 입원한 사실--이 확인되었음. ---당시의 병상일지 등은 확인할 수 없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청구인이 장교임관후 20여년간 치료기록없이 복무하고 전역하였고,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이○○의 2001. 2. 7.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인의 공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서 청구인이 1학년(1969년) 1학기에 사관학교 연병장에서 운동연습중 허리에 부상을 당하여 사관학교 의무대대에서 입원한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남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1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ㆍ4ㆍ5요추간 안정술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생도시절인 1969년 4월경 운동(럭비)을 하다가 요추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관학교시기의 지도요록중 건강기록부에 의하면 1969년 4월경 입원ㆍ치료한 기록이 없고, 장교임관후 20여년간 치료기록없이 복무하고 전역하였으며,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이외에 부상경위 등에 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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