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0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383-3 15/3 101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3. 6. 공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 11. 경 전투체력시간에 농구를 하다가 허리에 상이(수핵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를 입고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96. 4. 12.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요통은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고 공군입대후 일주일 동안에 걸친 신체검사에 합격하여 군입대한 점, 많은 양의 업무에 피로가 누적되어 발생된 점, 전투체력훈련의 일환으로 농구를 하다가 상이를 입었으므로 군 공무수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군 공무와 관련하여 상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 불가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병상일지,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무청장의 2000. 11. 9.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3. 6. 공군에 입대하여 1996. 4. 12. 의병제대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5. 11.경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상이원인은 체력활동(농구)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1996. 4. 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입대전인 1992. 11.경 허리근육염좌로 진단을 받은 후 간헐적인 요통이 지속되어 오던 중 군 입대후인 1995. 10. 중순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으나 1995. 11.경 체육활동중 상기 증상이 재발되어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 후송되어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13. 의무조사보고서 및 군의관의 경과기록 등에 청구인의 상이가 1995. 11.경 체육활동중 재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전인 1992. 11.경 허리근육 염좌로 진단을 받은 후 간헐적인 요통이 지속되어 왔다는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부터 있어 온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0. 11. 1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은 추간판탈출증(제4-5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중 군 병원에서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의무조사보고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전에 허리근육 염좌로 진단을 받은 기록이 있는 점, 군 입대후에도 간헐적인 요통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호전된 후 농구를 하다가 상기증상이 재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도하게 척추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ㆍ계속적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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