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2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08-5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2.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4. 4. 23.부터 시작된 유격훈련을 받던 중 허리통증과 복통(복막염 십이지장 천공)으로 군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고 1974.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7. 6. 병상일지 등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영 당시 현역1급 갑종으로 입대하여 신체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사회에 있을 때에도 허리통증이나 복통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질병은 군 복무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복부 및 허리를 구타당하여 발병한 것인 바, 피청구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허리통증의 경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며, 복막염 십이지장 천공은 대개 발병기간이 장기임에 비추어 청구인은 입대 후 3개월만에 발병되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 2.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4. 10. 31.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5.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4. 5. 7.”로, 원상병명은 “복막염 십이지장 천공”으로, 현상병명은 “1)기계적 장폐색 불완전, 2)위궤양 수술후 상태(위-십이지장 문합술), 3)만성위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및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74. 5. 7. 십이지장궤양 천공으로 인한 급성미만성 복막염으로 개복술 및 위 천공 단순봉합술을 받고 약물 및 식이요법을 계속하였으나, 십이지장 궤양 증상이호전되지 않아 1974. 7. 2. 부분 위절제술을 받았으며, 수술 후 궤양의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간혈적인 소화불량으로 장기간의 안정 및 식이요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청구인의 허리부상 부분은 신청인의 진술 이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복통부분에 대하여는 육군본부에서 복막염 십이지장 천공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입대 후 3개월만에 발병되었고,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며, 십이지장 궤양은 우리 나라에서 매우 흔한 질병으로 점막의 손상은 장기간에 거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임에 비추어 신청인과 같이 짧은 군 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0. 12.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기계적 장폐색, 불완전, 2) 위궤양 수술후 상태, 3) 만성위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으로는 식후구토를 호소하고, 내시경상 만성위염 이외 문합부 협착 등은 보이지 않으나 단순복부 촬영상 소장 내 가스가 보이며, 복막유착으로 인한 불완전 장폐색으로 사료되고, 주기적 검진을 요하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하던 중 상관으로부터 복부를 구타당하여 복막염, 십이지장 천공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관점에 의하면 십이지장 천공은 장기간에 걸쳐 십이지장의 점막이 손상되면서 발병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후 약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동 질병이 발병되었고, 동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상관으로부터 허리를 구타당하여 허리통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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