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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2001. 10. 28. 결정

대도시내로 전입한 법인과 기존에 대도시내에 설립되어 5년 이상 경과한 법인이 합병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2002-0040

요지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전입한 경우가 아닌 대도시내에서 신설된 후 5년이 경과한 기존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존법인의 지분에 대한 부분까지 중과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한 지분에 한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년 3월 29일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등록세 600,000,000원과 지방교육세 120,000,000원, 합계 720,000,000원을 등록세 287,600,000원과 지방교육세 57,520,000원, 합계 345,120,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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