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5월경 부대훈련 간 야간에 포를 매고 이동 중에 좌측 발목을 수상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받은 ‘브로스트롬 술’은 인대파열 등 손상 후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대를 재건해 주는 수술인바, 청구인의 수술일은 위 수상일로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점에 비추어보면 수상일 이전부터 청구인에게 만성적인 증상이 있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도 위 수상일 이전에 좌측 족관절부위를 두 차례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는 위 2011년 5월 행군 중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이 아닌 군의 일상적인 생활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외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0. 3. 30.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2년 ‘좌측 족관절 외측 만성 불안정성(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심사한 결과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3. 5. 2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5월 중순경 야간훈련 중 조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거운 훈련장비와 물자를 들고 무리하게 행군을 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수상 이전의 발목부위 진료기록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2010년 10월의 진료기록은 신병 위로휴가시 아픈 곳이 없었음에도 부모님의 권유로 병원에 내원하여 건초염 진단을 받은 것이고, 당시 건초염은 그리 심하지 않아 파스처방만 받았으며, 2011년 2월의 진료기록은 당시 청구인이 혹한기 훈련 중이어서 진료를 직접 받은바가 없고, 부친이 청구인을 걱정하여 병원에 내원 후 2010년 10월에 받은 파스 등 약물처방을 다시 받은 것이다. 다. 2010년 10월 신병위로 휴가 복귀 후 청구인은 대대공용화기전술훈련, 혹한기 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2011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발목으로 인해 군에서 어떠한 치료도 받은 적이 없었으며,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과정에서 아킬레스 부위 건초염과 이 사건 상이와는 무관하다는 소견을 들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3. 30. 육군에 입대하여 2012. 1. 15.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2012년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았으나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후 청구인은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3. 4. 5.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1. 5. 11.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훈련 중 ○ 원상병명 - 관절의 기타 불안정(비외상성, 만성) 발목 및 발(좌측) -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 현상병명: 좌측 발목 ○ 확인결과 -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1. 8. 10. ◌◌병원 입원기록 - 외래진료기록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11. 5. 17.부터 ◌◌병원 외래진료기록 다.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 5.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의증) 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 2011. 6. 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반복되는 염좌, 군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함 ○ 2011. 6. 27.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2011년 5월 중순경 부대훈련 간 야간에 포매고 이동하던 중 좌측 발목의 염좌 #2가 발현하여 본원 외래진료, MRI 검사결과(2011. 6. 9.)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술적 치료를 위해 금일 외래통해 입원함 ○ 2011. 7. 4.자 수술기록지 - 수술 전ㆍ후 진단명: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수술명: 변형된 브로스트롬 수술 - 수술소견: 좌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성, 관절낭과 함께 파열되어 비후된 전거비인대를 확인함. 비골 삽입부에 가깝게 관절막절제술을 시행한 후 활액막염 소견이 있는 활액막을 제거함 ○ 2011. 9. 14.자 진단서 - 병명: 좌측 족관절 만성 외측 불안정성 - 향후 치료의견: 술 후 약 3개월간 안정 및 물리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제3X보병연대장의 2011. 6. 29.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의증)상세불명의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 발병일시 및 장소: 미상 ○ 전공상구분: 공상 ○ 발병경위 - 2010. 5. 7. 8중대에 전입하여 81M 탄약수로서 성실히 근무하던 중 2011. 5. 11. 중대 전술훈련평가 행군도중 발목을 접질려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1. 5. 17. 국군◌◌병원 외진을 실시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여 2011. 6. 27. 상기병명으로 국군◌◌병원에 입원함 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입대 전에 발목부위에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군 복무 중이던 2010. 10. 7., 2011. 2. 14.에는 ◌◌◌◌정형외과에서 ‘아킬레스 힘줄염’으로 2회 진료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진료받은 ◌◌◌◌정형외과 의무기록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0. 10. 7.자 진료기록부 - 행군도중(2010. 9. 27.) 좌측 아킬레스건 통증(건초염 진단) ○ 2011. 1. 19.자 진료기록부 - 양측 무릎, 행군 후 소리난다 ○ 2011. 2. 14.자 진료기록부 - 약물 등 처방 기록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5.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3. 5.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상이는 병상일지상 입대 1년 1개월경인 2011년 5월 중순경 야간훈련 중 좌측 발목 접질리는 부상으로 수술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공상’ 의결된 기록이 확인되며,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조회결과 입대전 족관절 부위 진료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 군 복무 중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일 이전 민간병원 진료기록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상이는 최초 2011년 5월 중순 행군 중 부상이 아닌 군 복무 중 반복된 훈련이나 내무생활 중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 이는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는 의무복무자로서 군 복무 중 반복되는 훈련이나 내무생활 중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5월경 부대훈련 간 야간에 포를 매고 이동 중에 좌측 발목을 수상하여 수술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받은 ‘브로스트롬 술’은 인대파열 등 손상 후 만성적인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대를 재건해 주는 수술인바, 청구인의 수술일은 위 수상일로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인 점에 비추어보면 수상일 이전부터 청구인에게 만성적인 증상이 있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도 위 수상일 이전에 좌측 족관절부위를 두 차례 치료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이 사건 상이는 위 2011년 5월 행군 중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상이 아닌 군의 일상적인 생활 등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외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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