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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9. 24. 결정

법인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및 금융부채상환용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001-0490

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일반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이상 건축허가가 반려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여 매각한 매각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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