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이처는 전투중에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12.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3. 29.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1968. 6. 30. 소령으로 전역한 자로서, 6・25 전쟁중이던 1952. 8. 30. 밤 강원도 ○○ 기○○산 600 고지에서 야간 수색정찰중 적으로부터 집중사격을 받아 왼쪽어깨 및 손 등에 총상을 입고 엄폐과정에서 절벽으로 추락하여 머리 및 양쪽 귀와 우측 눈에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고 화천 3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 후 수도육군병원 및 경주 18육군병원, 대구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동년 12. 20. 퇴원하였으나 그 부상후유증으로 인하여 현재 우안실명, 좌안시력 0.1, 좌측 귀의 이명과 청력상실 등의 장애가 남아 있는 바, 이는 전투수행중의 상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함)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와 그 유족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및 제1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에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적증명원서, 병적기록표 및 육군본부가 작성한 전공상심의결과통보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3. 29. 입대하여 1968. 6. 30. 소령으로 퇴역한 사실, 청구외 김○○과 동 이○○의 인우보증진술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공부상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인우보증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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