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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1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74번지 ○○아파트 7동 101호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9년 12월경 부대 내에서 실족하여 넘어져 상이(현상병명: 우측슬관절 진구성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외측반월상연골판 손상, 우측슬관절불안정성)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시 ○○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 부대 내에서 실족하여 넘어져 우측무릎에 상이를 입고 구 ○○병원(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군 입대를 위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점, 피청구인은 17년 전 우측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5년 전에 외상을 입었다는 지방공사 △△병원의 진료기록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아무런 사고 없이 만기제대를 한 것이 아니라 부대 내에서 실족하여 상이를 입은 뒤 의병제대를 하였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의병제대 후 상이로 인한 신체적인․경제적인 고통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재심의의뢰,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진료기록부, 수술확인서, 입원확인서, 민원처리결과통보,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 10. 10. 방위소집되어, 1990. 1. 12. 방위소집이 해제되었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9년 12월”로, 현상병명은 “우측슬관절 진구성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외측반월상연골판 손상, 우측슬관절불안정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23.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병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위원회에서 2002. 8. 20. 피청구인이 2001. 11.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의결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9. 13.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요건에 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0. 30. 청구인이 민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군 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지방공사 ○○병원의 1989. 11. 13.자 진료기록에 “청구인은 17년 전부터 우측무릎통증 발생 및 5년 전 외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산재의료관리원○○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1988. 9. 15.자 외래환자병력지(OUTPATIENTCHART)상에 청구인의 현병력(Present illness)으로 “5살때 미끄러져(Slip down) 양 무릎에 부상을 입어(Both knee injury) 본원에서 치료”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력지에 “병사용진단서상 선천성골기형증 양측슬관절, 방사선 촬영결과 상기소견 및 이학적검사에서 양측슬관절통 및 양측하지근위축증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지방공사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5세 때 외상을 입었으며, 무릎통증은 17년 전부터(pain : knee RT onset 17YA, Trauma AX at 5ys of Age)”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안○○(청구인의 방위병 복무당시 선임자)은 “청구인이 방위병으로 복무 중이던 1989년 10월 20일 계단에서 실족하여 고통스러워 하기에 ○○병원 응급실까지 업고 간 적이 있고, 이 후 청구인은 다리를 절어 조기 전역하였다”라고 인우보증을 하고 있고, 양○○(당시 강원도 ○○시 ○○○장)은 “청구인이 복무한 지 1년의 세월이 지났을 즈음 2층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되어 근처에 있는 현 ○○병원(구 근로복지공단 장성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만기 3개월을 남겨두고 전역하였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아) 강원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2. 9. 23.자 수술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슬관절진구성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외측반월상연골판손상, 우측슬관절 불안정성”으로, 소견으로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2001. 2. 5. 관절내시경 및 양측반월상연골판부분절제술, 활액막 절제술을 시행한 후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소견을 확인함. 또한 2001. 2. 27.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방위병으로 복무 중 부대 내에서 실족하여 넘어져 우측무릎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지방공사 강남병원의 의무기록에 청구인이 5세 때 외상을 입었으며 17년 전부터 우측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부상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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