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28719 N. ○○, CA ○○ USA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2. 1. 육군에 입대하여 ○○지구 ○○중대에 근무하던 중 1952년경 방역대 트럭이 산아래로 굴러 척추 타박상을 입고 ○○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증세가 악화되어 부산 제○○병원에서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한국전쟁 당시 ○○지구 ○○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과 ○○지구에서 방역을 하다가 방역대 트럭이 전복되어 방역용 드럼통과 같이 산아래로 굴러 척추 타박상을 입고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하반신 마비 및 무뇨증 등의 증세악화로 부산 제○○병원으로 LST로 전원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당시 의무감의 간곡한 부탁으로 후방부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1965. 4. 30.까지 군복무를 하고 전역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복무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65. 4. 30.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10.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현상병명은 “관상동맥 협착증, 대동맥 협착증, 고지혈증, 외상성 척수좌상, 직장암”으로, 상이경위는 “트럭전복 사고로 1952.경 척추 타박상, 척추골골절, 하지 마비로 ○○후송병원에서 ○○육군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병적기록상 입원기록은 확인 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한국전쟁 당시 ○○지구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 트럭전복 사고로 척추골골절과 하지마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병적기록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가 군 복무중 발생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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