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서울특별시 ○○구 ○○동 611-1번지 ○○아파트 803동 610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4. 8. 1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인 1967. 9. 13. 야간순찰중 군용차량에 충격당하여 상이(우 슬관절 강직)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69. 5. 3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인 진술외에 군 공무수행중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 ○○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국군의 날 행사 제병지휘부 방첩대 파견근무를 받고 ○○에서 근무하던 중인 1967. 9 .13. 20:00경 지휘관의 명령에 따른 도보로 야간순찰을 하다가 뒤에서 3/4톤 군용트럭에 사고를 당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병상일지상의 기록에도 기재되어 있고, 또한 병상일지상의 병별이 “미분”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사고 익일 새벽 3시에 의식이 회복되어 군의관이 자의로 기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사실오인에 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8. 15. 임관하여 1969. 5. 31. 중사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장 발행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9. 14. “골절 단순 대퇴우급 비구좌”로 입원하였고, 발병지명은 “○○”, 병별은 “미분”, 발병시기는 “출장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력란에 “1967. 9. 14. 23:00경 여의도에서 걸어가던 중 교통사고(traffic accident)로 골절이 발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상이연월일은 “1967. 9. 14.”로, 현상병명은 “우 슬관절 강직”으로, 원상병명은 “우 대퇴 단순 골절, 요추 5번 압박골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별이 “미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고시간이 23:00경으로 상식적인 근무시간이 아닌 일과시간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김○○, 장○○의 2001년 7월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김○○, 장○○은 청구인과 사고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자로서, 청구인이 1967. 9. 14.경 야간순찰 업무수행중 군용차량에 충격당하여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야간순찰중 군용차량에 충격당하여 상이(우 슬관절 강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지 보행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중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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