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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03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부산광역시 ○○구 ○○동 777 ○○아파트 3-503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4. 10.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 9. 29. 차량엔진 하차작업 중 차량 충돌사고로 우 대퇴 골절 및 척추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5.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작업하다 차량과 충돌하여 우측 대퇴골 골절상 및 척추에 부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정양원에서 명예제대하였고, 진단서상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골절상 후, 하지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병적증명서 및 명예제대증서상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한 사실이 확인되기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자료조회 결과회신 공문, 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52. 4. 10. 사병으로 입대하여 1953. 4. 10. 일병의 계급으로 명예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52. 10. 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치유골절, 대퇴골 우측, 2)요통”으로, 상이경위는 “1952. 10. 6. ○○육병 입원, 1953. 3. 7. ○○육병에서 △△정병으로 전원, 1953. 4. 10. △△정병에서 명예제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장이 2001. 3. 20. 보훈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발송한 자료조회 결과 회신 공문에 의하면, 확인결과 청구인의 병상일지 전량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의 거주표상 군 병원 입원기록은 확인이 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0. 7. 21.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을 “1)치유 골절, 대퇴골 우측, 2)요통”으로 각각 기재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원상명병으로 주장하는 대퇴골 골절상 및 척추 부상에 대해서는 군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고, 그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상의 현상병명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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