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7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우 ○ ○ 경상북도 ○○시 ○○동 153-8번지 ○○빌라 403호 대리인 변호사 권○○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7. 육군에 입대하여 ○○보급창 소속으로 복무중 상이(류마티스 관절염 및 크론씨병 등)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1. 5.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년 10월경 보급상자를 운반하다가 관절에 통증이 있어 군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나왔으므로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고, 또한 크론씨병의 경우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병도 있을 수 있지만 청구인의 경우에는 직무상의 환경적 요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발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군의관이 1999. 7. 31.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진단하여 수술하였으나 2000. 4. 19. 군의관이 비로소 크론씨병을 발견하였으므로 급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수술후 지연회복에 의한 장피누공은 군의관의 과실에 의한 오진에 따른 상이이므로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7.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급창 소속으로 복무중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중 2000. 6. 20. 의병전역 하였다. (나) 국군○○병원장이 발행한 의무조사보고서 및 병상일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2. 14.~ 1999. 4. 15.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입원치료하였고, 1999. 7. 27. 급성 충수돌기염으로 수술후 3개월후 장피누공이 발생하였으며 수술후 검사결과 크론씨병으로 인한 수술후 창상의 지연회복으로 인한 누공으로 진단되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8.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 및 상이장소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급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술후 지연회복에 의한 장피누공”으로, 현상병명은 “장피누공(급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충수돌기절제술후 상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0.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 자가면역질환으로 지속적ㆍ만성적으로 병이 진행하므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크론씨병의 경우도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으로 발병원인이 환경적ㆍ유전적 요인 등 다양하여 역시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15.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류마티스 관절염 및 크론씨병 등)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만성적인 자가면역 질환인 점, 크론씨병의 경우 현재 발병원인이 불명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군의관의 오진으로 급성 충수돌기염에 의한 수술후 지연회복에 의한 장피누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군의관의 진단에 하자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