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0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1002동 904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7.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0. 11.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6.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인 기관지 천식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7. 1. 입대하여 2000. 11. 30.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5”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은 ��기관지 천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기관지 천식으로 국군○○병원에 6회(1986. 9. 2.ㆍ1987. 9. 8.ㆍ1988. 8. 25.ㆍ1989. 7. 15.ㆍ1991. 7. 14.ㆍ1999. 3. 23.)에 걸쳐 입원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국군△△병원에 2회(1999. 6. 18.ㆍ2000. 8. 25.)에 걸쳐 입원 치료받은 뒤에 위 국군△△병원에서 2000. 11. 30. 전역하였고, 전역한 후에는 한국○○병원, ○○의료재단 ○○병원 및 ○○대학교 △△병원등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다) 국군△△병원(입원기간 : 2000. 8. 25. ∼ 2000. 11. 30.)의 2000. 9. 15.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 및 현진단명은 ��기관지 천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은 1985년 □□ 병원에서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은 후 호흡곤란증상으로 ○○병원에서 수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서 2000. 8. 중순 이후 호흡곤란증상이 다시 악화되어 2000. 8. 20. 당 병원에 입원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 9. 19.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으나 향후 군 생활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군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기관지 천식은 환자의 면역체계에 변화가 와서 발생하는 질병이고, 또한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기관지 천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기관지 천식”은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알레르겐(실내외 먼지ㆍ곰팡이)의 작용에 의하여 항체를 만들기 쉬운 체질]이 감염, 내분비 조절장애, 과로, 정신적 스트레스 및 알레르겐과의 접촉 등에 의하여 발병하기 쉬운 질병이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인 기관지 천식의 발병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인 기관지 천식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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