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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443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6.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6. 3. 연병장 정지작업중 삽질을 하다 넘어져 국군○○병원에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내측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고 국군△△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받아 2000. 11.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1년전 스키를 타던중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병상일지상 기록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삽질을 하다 넘어져 국군○○병원에서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내측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설혹 군입대전 다쳤다고 하더라도 군입대후 별다른 건강상 문제없이 군생활을 하다가 이 건 작업중 다쳐 악화된 것인 점, 공무상병인증서상에도 청구인이 삽질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서 공상으로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개인현물급여명세서, 경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6.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1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원일은 “2000. 6. 3.”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제○○사단 ○○연대장의 2000. 6. 1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6. 3. 10:00경 연병장에서 삽질을 하다가 넘어져 왼쪽 무릎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2000. 6. 15. 국군○○병원에 외진한 결과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및 내외측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을 받아 후송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은 “2001. 6. 29.”로, 초진단명은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최종진단명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연골판 아전절제술(2000. 8. 5.)후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0. 6. 1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약 1년전 스키를 타다가 다쳐 왼쪽무릎이 아팠다는 내용, 2000. 6. 29.자 간호기록에 1998년 스키를 타다 왼쪽 무릎을 다쳐 2달간 통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6개월전 태권도를 하다가 삐끗한 후부터 계속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청구인이 1998. 2. 6. ○○의원에서 무릎관절증을 치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0. 6. 15.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약 1년전 스키를 타다가 다쳐 왼쪽무릎이 아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1. 6. 4.자 경위서에 1998. 1. 23. 스키를 타다가 옆 사람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고 4일간 통원치료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입△△ 부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여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발행한 2001. 6. 4.자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좌슬관절 내측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로 1998. 2. 2.∼ 3. ○○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1998. 2. 6. ○○의원에서 각각 치료를 받았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01. 6. 4.자 경위서에 의하면, 1998. 1. 23. 사촌 동생들과 스키를 타다가 옆 사람과 부딪쳐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에 타박상을 입었으나 ○○정형외과의원에서 1998. 1. 30., 1998. 2. 3., 1998. 2. 6. 및 1998. 2. 9. 총 4일간 통원치료를 받아 완치되었으며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라 함은 공무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징병검사에서 현역으로 판정받아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 당시 청구인의 무릎관절의 질환은 완치되었거나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육군제○○사단 ○○보병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연병장에서 삽질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왼쪽무릎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내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인하여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 연골판 아전절제술”을 시술받고 의병전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ㆍ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아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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