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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9. 24. 결정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 지 여부

2001-0412

요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공장 구외에 위치하여 종업원의 후생복지 및 공장 등을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취득한 기숙사 등은 청구인의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용 재산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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