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9. 24. 결정
벤처기업에게 임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그 지정을 자진하여 취소한 경우에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2001-0467
요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만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후 입주업체가 소수라는 이유로 그 지정을 자진취소하는 경우까지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