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767-1 ○○아파트 502-202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9.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7. 8.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1977년 8월경 요통이 발생하여 1978. 1. 13. 제○○야전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하다가 1978. 3. 18. 대구○○병원으로 전원하여 제5요추궁 완전절제술과 수핵제거술을 받고 1978. 8.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쑤시는 증세가 있어 자대에서 계속 치료하던중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진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입대전 허리가 아프고 쑤시는 증세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요통은 일상생활 중에도 자칫 삐끗하거나 무리하면 올 수 있는 증상으로 청구인은 허리의 통증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대후 치른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으며 ○○훈련소에서의 6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아 화목작업을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함에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7. 8. 23. 육군에 입대하여 1978. 8. 29.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5. 18.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상이연월일은 1978년 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GOP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화목작업중 허리를 다침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6.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제5요추궁 완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의 치료를 받고 퇴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쑤시는 증세가 있어 자대에서 계속 치료하던중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76년 7월경 허리부상시 안전요법으로 치유되었고, 1977년 8월경 훈련중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 1. 13. 제○○야전병원에서 수핵탈출증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하다가 1978. 3. 18. 대구○○병원으로 전원하여 제5요추궁 완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고 1978. 8. 29.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76년 7월경 허리부상시 안전요법으로 치유되었고, 1977년 8월경 훈련중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11. 3. 소속부대에 전입한 이래 소총수직에 있는 자로서 입대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쑤시는 증세가 있어 자대에서 계속 치료를 하던중 1977. 11. 10. 그 증세가 악화되어 정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군의관 진단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공무상병인증서에 청구인이 입대전부터 허리가 아프고 쑤시는 증세가 있어 자대에서 계속 치료하던 중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1976년 7월경 허리부상시 안전요법으로 치유되었고, 1977년 8월경 훈련중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입대전 지병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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