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6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2-10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우 장흉신경 마비”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입대전에 학교 평행봉에서 떨어져 우측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의 지병이라는 이유 등으로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이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처분통지서를 2001. 9. 18.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의 지병이라고 주장하나, 입대전에 평행봉을 하다가 다친 것은 가벼운 근육통에 불과하였고 그 당시 어떠한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지 않았을 정도로 경미한 것이었고, 청구인이 입대를 위해서 받은 신체검사에서는 “외과적으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군의관 경과기록, 병적기록표,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4. 12. 육군에 입대하였고, 1984. 11. 30. 국군○○병원에서 “우 장흉신경 마비”로 입원하였으며, 1985. 5. 7.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원상병명은 “우 장흉신경 마비”로, 현상병명은 “우측 장흉신경 마비 및 우측 전거근 마비”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 제○○부대 본부근무대장의 1984. 11. 2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 학교 평행봉에서 떨어져 우측 어깨를 다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 없이 입대하였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중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팔을 쳐들 수 없었으며, 1984. 5. 20. 기초유격훈련의 사다리타기 과정중 어깨로 떨어져 팔을 쳐들 수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상의 1984. 11. 30.자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7개월전에 훈련소 시절부터 특별한 외상없이 우측 어깨 및 견갑골에 운동시 통증을 느껴 오다가 계속적인 우측 어깨 운동장애 및 통증을 느껴 국군수도통합병원 외진후 금일 입원한 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5.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입대전인 1984년 1월경 학교 평행봉에서 떨어져 우측 어깨에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입대후 훈련소에서부터 특별한 외상이 없이 어깨 통증이 있었다고만 되어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 장흉신경 마비가 “공상”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상이(우 장흉신경 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이 입대전 학교 평행봉에서 떨어져 어깨를 다쳤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여지고,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특별한 외상이 없이 우측 어깨에 통증을 느꼈다고 되어 있으며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말미암아 발생∙악화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