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9. 24. 결정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 지 여부(기각)
2001-0471
요지
비록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었으므로 그 부속토지가 되어 공장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매각한 이 사건 쟁점토지 상에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이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취득한 이후 매각할 때까지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되었다 보기도 어려운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