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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74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파크 101-41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7. 20. 전투체육중 좌측 슬관절에 좌상을 입은 후 좌측 슬관절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여 2000. 9. 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관절경 시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혈소판 수치가 낮아 정확한 진단을 위해 2000. 10. 4.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골수생검결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되어 수술치료후 2001. 2. 1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6.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자연적으로 생긴 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어려서부터 건강하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맹장수술을 아무 이상없이 받았으며, 군입대 후 2000. 7. 20. 부상을 당하기 전까지 두세 차례 헌혈을 하면서도 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위 질병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열악한 군생활과 부상으로 신체가 약해져 발병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점,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힘든 훈련과 많은 작업 등 위험에 노출되어 생활하다가 무릎을 다치게 되었고 위 질병으로 인해 무릎에 대하여는 전혀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그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면역성이 떨어져 구균 등에 의한 감염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높으며, 감염시 패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심신장애전역자 전공상 심사연명부,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결의서, 의무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3. 30. 육군에 입대하여 2001. 2. 12.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비장 전적출 술후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9. 5.부터는 국군○○병원에, 2000. 10. 4.부터 2001. 2. 12.까지는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되어 2000. 12. 7. 비장 전적출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제○○사단 제○○대대 부대장 명의의 2000. 8. 2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관절 혈관절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명 사병은 1999. 5. 15. 당 대대에 전입하여 유선 가설병으로 보직된 자로서 자대생활중 생긴 병으로 사단에서 정밀검사 후 국군○○병원으로 외진을 다녀온 결과 상기 병명으로 후송조치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부대장 명의의 2000. 10. 3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혈소판 감소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나, 동 부대장 명의의 2001. 1. 1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혈소판 감소증”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1. 18.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상기 환자는 2000. 7. 20. 전투체육중 좌측 슬관절 좌상을 입고 좌측 슬관절 부위에 부종이 발생하여 사단 의무대에 입원함. 국군○○병원 외진후 입원결정되어 2000. 9. 5. 국군○○병원에 입원함. 관절경 시술이 예정되었으나 수술전 검사상 혈소판 수치가 낮아 내과로 전과됨. 정확한 진단 및 치료 위하여 2000. 10. 4.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내과로 입원함. 2000. 10. 5. 골수생검을 실시하여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진단됨. 이후 내과적 치료하였으나 반응이 불량하여 수술을 고려하였고,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과 핵의학 검사(비장 스캔)를 받고 수술 위하여 11. 29. 일반외과로 전과됨. 2000. 12. 7. 비장 전적출술을 시행받고 이후 합병증 없이 혈소판 수치가 안정된 상태로 현재 안정가료중임”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바) 2000. 8. 24.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관절 혈관절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2000. 10. 30.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혈소판 감소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나, 2001. 1. 10.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혈소판 감소증”의 병명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 2001년 3월 심신장애전역자 전공상 심사연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으로 인한 비장적출술”로 되어 있고, 상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29., 육군본부에서는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질병은 사회생활중 자연적으로 생긴 것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판단하였으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위 질병은 임상경과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만성으로, 금방 발생하였다가 소실되면 급성으로 분류되고 특발성이라는 용어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며, 혈소판은 혈액내에 존재하는 세포의 하나로 혈관이 손상되어 있을 때 혈액이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멈춰주는 지연기능을 하는데 혈소판이 감소하면 지혈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여 출혈이 발생하고, 만성 자반증은 환자 자신이 혈소판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 파괴시키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주로 어른에게서 발병하는데 여자에게서 많고 수년 이상을 지속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7.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질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특발성이라는 용어는 원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며 주로 어른에게서 발병하는 만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의 경우 환자 스스로 혈소판을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 파괴시키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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