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시장이 실시계획 승인 자체를 2차례 반려하여 개발사업을 지연한 귀책사유가 있고, 토지를 산업폐기물 최종처리업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개발사업단지 내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등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공장용지 취득한 후 3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인바,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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