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3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광주광역시 ○○구 ○○동 237-2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9.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0. 8. 21. 결핵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2001. 1. 17. 늑막박피술을 받은 후 2001. 3.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에 결핵에 걸린 사실이 없고 신체검사에서도 1급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6주간의 신병교육과 7주간의 운전병 교육을 받으면서 육체적인 고통과 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감기에 걸렸어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복무하다가 급기야 사열연습 도중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힘든 유격훈련까지 마치고 정기휴가를 나가 민간 병원에서 급성 결핵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곧바로 복귀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군병원측과의 협의하에 2001. 1. 17. ○○대학교병원에서 늑막 박피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의 이러한 상이는 군대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환경, 군 특성상 신병의 지위, 누적되는 스트레스와 지휘관들의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2. 21. 육군에 입대하여 2001. 3. 15. 의병전역하였으며, 원상병명은 “결핵성 늑막염”, 현상병명은 “결핵성 농흉, 우측(늑막박피술 시술후 상태)”이고,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및 의무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운동시 호흡곤란을 느껴 왔으나 참고 지내다가 휴가시 귀향하여 민간병원 진료결과 늑막염 의심하에 국군○○병원에 긴급 후송되어 2000. 8. 21. “결핵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고 2000. 8. 22.부터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흉강삽관술 및 항결핵제 투여를 받다가 2001. 1. 17. ○○대학교병원에서 늑막박피술을 시술받았으며, 응급실로 내원하여 “결핵성 늑막염” 진단하에 응급후송된 환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분류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12. 청구인이 결핵성 늑막염으로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후 8개월만에 확진되었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므로 입대후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는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결핵은 1차성 결핵과 2차성 결핵으로 나뉘고 1차성 결핵은 주로 4세 이전에 나타나며 2차성 결핵은 성인에게서 발병하는 바, 청구인에게 발병한 결핵은 2차성 결핵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핵은 이미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재활성화되면서 1∼2년 후에 발병되는 질환인데, 청구인은 1999. 12. 21. 입대하고 그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00. 8. 21. 결핵성 늑막염의 진단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시 다른 군인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기록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결핵성 늑막염”은 입대전에 이미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결핵성 늑막염”이나 현상병명인 “결핵성 농흉”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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