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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신축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건축물은 건축 중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매수인 임에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인 매도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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