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건축허가서 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신축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취소)
요지
건축물은 건축 중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매수인 임에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인 매도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다.
건축물은 건축 중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취득행위가 이루어졌으므로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매수인 임에도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인 매도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