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5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260-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7.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7.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0년 4월경 도로건설작업 도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후 1960. 5. 31.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야전공병단에서 복무하면서 강원도 ○○군에서 도로확장 및 보수작업의 일환으로 폭파시켜 놓은 돌과 흙을 부근의 낮은 구덩이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윗부분에서 작업중이던 동료가 발을 잘못 디뎌 밑으로 굴러떨어지면서 그 동료의 군화와 작업도구로 청구인의 등뼈가 충격당하였으나, 제대일이 얼마 남지 아니한 시기이어서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후 만기제대하였는 바, 제대후에 척추통증이 점점 심하여져 1994. 9. 13.과 1995. 11. 29. 척추수술을 받은 점, 인우보증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7. 10.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0. 5. 31.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0. 4. 10.”로, 상이경위는 “1960. 4. 10. 척추상이로 의무대 입원진술, 거주표상 1957. 10. 14. 입대, 1960. 5. 30. 만기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18.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이 만기제대한 점,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홍○○의 2001년 7월 작성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홍○○는 청구인과 같은 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60년 봄에 강원도 ○○군 ○○리에서 작전도로 확장 및 보수작업을 하던 중 홍○○가 실족하여 밑으로 떨어지면서 구두로 청구인의 허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힌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후 도로 확장 및 보수작업 도중 다른 부대원의 잘못으로 척추에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이 만기제대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에 관한 당시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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