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56-329 ○○빌라 나-10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11월 강원도 경찰국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51년 10월부터 미 제○○해병사단 ○○연대에 배속받아 전투하던 중 1953년 5월초 경기도 ○○지구에서 적의 포탄이 우측 가슴에 박히는 부상을 입고 미 제○○이동외과병원 및 한국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자대 복귀하여 복무하다가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9.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강 남단에 설치된 가교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던 중 적 포탄 파편이 우측 가슴에 박혀 미 제○○이동외과병원에서 20여시간의 수술로 어렵게 파편을 제거하고 한국 제○○육군병원에 후송되어 1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자대인 경찰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53. 9. 15. 퇴직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청구인은 계속되는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청구인의 부상사실은 당시 소대장이던 청구외 고 하○○이 청구인의 원 소속기관인 강원도 경찰국에 보고하였고, 동료인 청구외 함○○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국에서 청구인의 부상 기록을 분실하였기 때문에 부상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원도지방경찰청장의 2001. 10. 8.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11. 2. 경찰국 경비과 소속 순경으로 임용되어 1951. 10. 15.부터 1953. 9. 14.까지 미 해병대 및 미 제○○사단에 배속되어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경찰청장의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파편창(파편제거를 시행 6.25동란)통증, 호흡기능저하 경도”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기자는 1953. 5. 10. 경기도 ○○군 ○○면 삼거리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 경찰 보존중인 공부상 자료없어 조사자료 첨부”라는 상이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11. 경찰청에서는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하여 부상경위 및 상이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현장을 목격하지 못하고 들어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청 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함○○이 2001. 10. 5. 작성한 인우보증서에는 “청구인이 1953년 5월경 작전도로 경비 도중 적의 박격포탄을 맞아 ○○에 있는 미육군 야전병원에 입원ㆍ수술중이라고 하여 다음날 시간을 내어 소대장 하○○ 경사와 같이 병원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며, 위 소대장 하○○이 헌병대장으로부터 전상 확인서를 받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병원의 2001. 6.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창(파편제거술 시행, 6.25동란) 통증, 호흡기능저하 경도”이고, “심장기능에 대한 정밀검사가 요구되며, 통증에 관한 치료를 고려할 수 있음. 필요시 재판정 가능함”이라는 향후 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6.25 전쟁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 복무중 흉부 파편창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파편창 통증, 호흡기능저하 경도”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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