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경상북도 ○○군 ○○면 ○○리 94-3번지 대리인 신 △ △(청구인의 형)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9. 2. 14. 해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9. 9.경 구타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고, 군복무중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9. 2. 14. 해군하사에 지원 입대하여 훈련도중 교관이던 청구외 이○○ 중사로부터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아 기절을 하는 등 어렵게 교육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아 첫 외박후 귀대시간을 맞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외 민○○ 하사로부터 쇠파이프로 배를 맞아서 기절을 하였고, 그후로도 위 민하사로부터 수없이 구타를 당하였으나 보복이 두려워 상관에게 말하지 못하였으며, 국군○○병원의 신경정신과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위생하사라서 입원할 자격이 없다고 하여 치료도 받지 못하였고, 얼마 후에는 특수부대 교관들의 강압에 의하여 해군 제○○특수부대에 입대하였으나, 이 곳에서도 청구외 한○○ 교관으로부터 물고문과 야구방망이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훈련을 마치고 예비대로 돌아오자 청구외 이△△ 상사로부터 현역부적합자로 낙인되어 강제로 제대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제대후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아 외출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입대할 당시에는 건강하였으나 구타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54개월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36개월만에 의병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8. 4. 해군에 입대하여 1982. 2. 28. 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하사”로, 전역구분란에는 “원에 의하지 아니한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1. 4. 25.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복무중 상이”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13.,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병의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신분열증에 대한 기존 연구 및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외상후 뇌손상의 경우 또는 유전적ㆍ기질적 취약성, 성격성향 등에 의하기 때문에 월남전 참전ㆍ포로수용소 생활 등과 같이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8.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사회복지법인 ○○요양원의 2001. 1. 26.자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3차례(1982. 12. 28. ~ 1985. 2. 7, 1990. 1. 4. ~ 1991. 5. 31, 2000. 9. 14. ~ 현재) 위 요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신병원의 2001. 1. 11.자 진료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1985. 3. 22.부터 1991. 12. 3.까지 45회에 걸쳐 치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대구광역시 ○○구에 소재한 ○○정신과의원에서 2001. 1.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되어 있고, 원만한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다소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장기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의학적 관점에서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병으로 분류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군복무중 청구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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