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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0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306-1 (3/4)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1.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져 머리와 골반에 상이를 입고 민간인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치료를 받았으나 구보와 작업을 하다가 통증을 느껴 ○○연대 의무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는 머리에 통증이 오고 어지러워 쓰러지는 날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1.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 중 1971년경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줄타기를 하다가 떨어져 머리와 골반에 상이를 입었고, 민간인 약국에서 약을 사다가 치료를 받은 후 ○○사단 ○○연대 철책선 근무를 하면서 구보와 작업을 하다가 다시 통증을 느껴 ○○연대 의무실에 입원하여 유격훈련 중 상이를 입고 다 낫지 아니한 외상과 머리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며, 후에 의가사전역을 하였고, 해외산업역군으로 몇 년동안 해외에서 근무한 후 고국에서 미장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머리에 통증이 오고 어지러워 쓰러지는 날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협심증까지 동반하여 정신신경치료도 받고 있으며 허리 밑 부분부터 다리까지 잘못쓰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5.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1. 29. 가사사정으로 전역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청구인이 입원진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고,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현상병명은 “(1)주요 우울증 (2)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 (3)이명, 좌측 (4)요추 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병적기록표에 1972. 1. 29. 의가사제대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1.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5. 1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관절염”으로 되어 있고, ○○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1. 4.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주요 우울증”으로 되어 있으며, 동 병원의 2001. 5.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 이명 좌측”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위 신청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신청병명에 대한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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