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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5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동 585-93 19/3 옥탑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7. 27.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9. 11. 2. 도로작업 중 흙을 담은 자루를 들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 후 2000. 3. 2.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입대 전에 요통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청구인의 상이는 입대 전 지병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상이 발병과 군복무 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전 허리를 아팠거나 다친 적이 전혀 없으며, 군 입대 후 도로 복토작업 중에 흙을 담은 자루를 들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었고, 부상 당시 허리통증과 다리가 무감각해짐에 따라 상관에게 이러한 증상을 보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대신 1999. 11. 3.부터 100일간의 위로휴가를 가게 되었고, 휴가 중에 민간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핵탈출증(L4-5, L5-S1)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귀대 후에도 허리 및 다리에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1999. 11. 29. ○○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수핵탈출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국군□□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받고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에도 당시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피청구인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의 상이를 입대 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의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2. 1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27. 사병으로 입대하여 2000. 3. 2. 의병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9. 11. 2.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1)제4-5번 요추간 및 제5-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15. 제○○이동외과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되었고, 같은 병원 1999. 12. 8.자 군의관의 경과기록에는 “상기 환자는 군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던 자로서 1999년 11월부터 악화되는 요통이 있어 입원한 자이고, 입원당시에는 참을 수 있는 상태이었으나 계속되는 증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군국□□병원 2000. 2. 3.자 의무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의 발병원인 및 경위에는 “청구인은 건강하게 지내던 중 군 입대 후 1999. 11. 4. 작업 중 요통 및 사지방사통이 생겨 2000. 2. 8. 부분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시행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1. 29.자 간호기록에 “청구인은 1999. 11. 4. 작업 중 허리가 삐긋한 이후 요통 잔재, 100일간 위로휴가 실시 중 민간병원에서 C-T촬영 후 입원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복무했던 부대의 중대장인 청구외 박○○이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1. 4. 주둔지 탄약고 앞 도로복토 작업 중 마대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긋하여 민간병원에서 C-T촬영 결과 5번 요추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복귀하여 1999. 11. 15. ○○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상기명의 병명으로 확인되어 후송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6. 청구인이 원상병명의 상이로 인하여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원상병명인 수핵탈출증(L4-5. L5-S1)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2001.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중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청구인은 군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고 1999년 11월부터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군 입대 후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원상병명의 증상이 발현된 점, 청구인이 다른 병사보다 과도하게 척추에 무리가 가는 반복적ㆍ계속적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입대 전 지병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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