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133-9 (30/3)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2.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2. 12. 25. 야간훈련 중 포를 조작하다가 후폭풍으로 인하여 이마에 부상을 입은 이후 시력장애가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8.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중에 발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 질병이 선천성질환이라는 이유로 불가판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세포 변성”이 아니고 “망막세포 상피증”이며, “망막세포 상피증”의 질병에 대하여 많은 안과 전문의에게 문의 하였으나 보훈처에 제출할 서류라고 하면 소견서를 써주지 아니하여 외국의 망막세포 상피증 협회에 문의한 결과 50%는 유전적, 50%는 그 외적인 사유로 발생한다고 하였고, 영국에서는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공상”으로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 관계가 없다고 판정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재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양안 망막색소 상피증”으로 되어 있으며, 장교자력표에 1964. 8. 13. 제○○야전병원에서 제○○후생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965. 3. 30. 제1육군병원에 입원하여 1965. 3. 31. 동 병원에서 퇴역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6.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중앙문서관리단으로부터 병상일지를 송부받아 위 병상일지를 첨부하여 2001. 4.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2001. 6. 18.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발견된 이상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7. 27.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망막세포 변성”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병은 유전적인 질환이며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다가 청장년 이후에 본인이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므로 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자문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마)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색소 침착성 망막염”으로, 최종 진단명은 “색소성 망막 변성”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의무조사상신서에는 동 질병은 원천성 질환으로 치료방법도 없으며 향후 더욱 진행될 것이며 복무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0. 1.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망막세포 상피증”으로, 치료의견은 향후 교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망막세포 상피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망막세포 변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망막세포 변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병상일지의 의무조사상신서에 “망막세포 변성”은 원천성 질환으로 치료방법도 없으며 향후 더욱 진행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 점, 동 질병은 망막 광수용체 및 망막 색소층의 기능을 일차적으로 또는 광범위하게 침범하여 진행하는 유전적인 질환이며 아무런 자각증상이 없다가 청장년 이후에나 본인이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하므로 이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전문의의 자문이 있는 점,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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