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232번지 ○○맨션 103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제○○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1974. 6. 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단 소속 예비군 교육훈련 교관으로 복무하던 중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당뇨병이 발병되어 10개월간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후 1980.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8.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2. 6. 26. 육군 제○○사관학교에 입교하여 2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1974. 6. 7. 소위로 임관한 후 제○○사단 소속 소대장과 제2훈련소 기초유격 교관, ○○훈련단 중대장 등의 임무를 맡아오던 중인 1979. 3.경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병이 발병되어 예비군 교육장에서 쓰러져 1979. 5. 11. 부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경과가 좋지 않아 군복무 불가판정을 받아 원하지 않는 전역을 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이 현재에도 당뇨병 악화로 인한 당뇨증신증 및 이차성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청구인의 당뇨병은 고된 직무수행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구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가 규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에 해당되어 청구인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 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74. 6. 7. 육군에 입대하여 1980. 3. 31. "원에 의하지 않는" 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당뇨병으로, 현상병명은 당뇨병성신증 및 이차성 고혈압,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1974. 6. 7. 입대후 9훈련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74. 4.경 과로 및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당뇨병이 발생하여 부산병원 입원가료후 심신장애자 전역 후 후유증이 지속 진술"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5. 14. 국군 부산○○병원에서 “당뇨병”이라는 진단하에 인슐린투여 및 식이요법 치료를 받았고, 1980. 1. 31. 병상일지에 첨부된 1980. 1. 31.자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인슐린 투여치료로 체중감소와 전신쇄약 증상은 일시 호전하였으나 인슐린의 규칙적인 투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뇨당이 검출되는 바, 향후 군 복무가 불가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전역을 상신합니다.“로 기록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구 ○○가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성 신증 및 이차성 고혈압,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향후 평생동안 엄격한 식사요법 및 인슐린 주사요법이 필수적이어서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통해 망막병 및 신증의 진행 정도를 재평가하여야 할 것임. 일상 생활에 제한을 받을 정도로써 병의 경과가 호전되기 보다는 악화되는 과정을 완화시키는데 주력하게 될 것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함께 같은 부대 소속으로 근무했던 청구외 함○○와 송○○는 청구인의 질병이 군생활과 관련하여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과로가 한 요인이 되어 발병한 질병임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중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현상병명도 입원기록 등 관련자료가 없어 군공무와의 관련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01. 7.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8.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 "당뇨병"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당뇨병에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과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 있는데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은 바이러스, 이자의 링게르한스섬 자가면역 등으로 발병하고, 성인형 당뇨병인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은 유전, 과식, 지나친 체중 등으로 발병한다고 하는 바, 당뇨병은 군복무가 아닌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매우 흔하게 발병되는 질환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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