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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88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148-2 ○○아파트 5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7. 4.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사단 ○○본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5년경부터 특별한 외상력없이 후경부통(後頸部痛) 및 우상지방사통이 발병하였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다가 2000. 1. 25.부터 2000. 4.초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후 2000. 8. 29. 야간무장전술훈련도중 넘어지면서 위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2000. 9. 25. “경추부강직, 요추부 1번 골절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2001. 2. 28.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고, 특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 당시에는 주장하지 않았으나 1979년 10월경 공중낙하훈련 중 중심을 못 잡아 지면과 충돌하여 허리 및 목부분의 통증이 심하였으나 당시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기억이 나고 이를 당시 군동기생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하사관복무기록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사관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7. 4. 해군에 입대하여 2001. 2. 28. 원사로 퇴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해병대 제○○사단 ○○연대장의 2000. 9. 1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2. 27. ○○연대에 전입와 근무하던 중 2000. 8. 29.경 부대 야간무장전술행군도중 길가에 튀어나와 있는 돌에 걸려 넘어졌으며 그로인해 목부분을 심하게 충격받고 지내오다가 계속되는 통증으로 아픔을 호소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해보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고 통증이 계속되어 입원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1. 1. 1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5년전부터 특별한 병력없이 후경부통 및 우상지방사통이 발병하였으나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오던 중 2000. 1. 25.부터 2000년 4월초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 후 퇴원하였고, 2000. 8. 29. 야간 무장전술훈련도중 넘어지면서 위 증상이 악화되어 2000. 9. 25. 입원하여, 경추5번 척추체제거술 및 경추 4-5, 5-6 디스크 제거술 그리고 경추 4-6번간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해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8. 29.경”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모두 “경추부 강직, 요추부 1번 골절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8. 24. 청구인의 상이가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이 훈련을 받았다는 청구외 박○○의 2001. 9. 20.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사였던 1979년 5월경 정기낙하훈련중 착지과정에서 지면에 심하게 충격하여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였고,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열차에 부축한 상태로 승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경추부 강직 및 요추부 골절 등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의무조사보고서상 청구인의 위 상이가 처음에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1979년경의 공수훈련중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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