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76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595 ○○아파트 101동 1018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1년 3월말 ○○비행장에서 귀대 중 차량전복사고로 우 쇄골, 허리, 양 하퇴부 등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이 발병되어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4. 5.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 24.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무수행상의 상이가 아니라고 하였던 바,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당시 제주도에는 의무기록을 남길만한 육군병원 등이 없어 자대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은 것이고, 따라서 대규모의 병원급 시설을 제외한 단위부대 의무대에서는 당시의 의무기록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여 인우보증인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사고경위, 부상실태 및 진료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게 하여 상이확인신청서에 첨부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여 한 이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보증인 진술서 및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 일등중사(하사)로 만기 제대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12. 13.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우측 쇄골원위측단 골주형성, 양측 슬관절 전방불안정성, 퇴행성 요추증, 우울장애”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경위는 “51년 3월 22일 입대 후 제1훈련소 소속으로 근무 중 차량 전복사고로 51년 4월경 우측 쇄골골절, 양 하퇴부 및 요추부 타박상, 양 무릎인대 상이(진술), 거주표 : 51년 3월 22일 입대 54년 5월 1일 가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1. 17. 청구인이 군복무 중 현상병명인 “우측 쇄골원위측단 골주형성, 양측 슬관절 전방불안정성, 퇴행성 요추증, 우울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점, 군 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군번:○○)과 육군 제○○훈련소 ○○교육대(제3기) 동기생들인 청구외 최○○(군번:○○)과 청구외 한○○(군번:○○)의 보증인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 제○○훈련소 ○○교육대에서 교육훈련 중 1951년 4월경 이○○ 대통령의 제주도 방문시 영접도열병으로 참가하고 귀대하다가 제주도 ○○부근에서 차량사고(60도 각도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짐)로 부상당하였고, 당시 심한 두부 손상과 무릎, 우측 견갑부 및 요추 장애를 입었으나 여건상 부득이 자대 의무실에서 약 2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퇴실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육군 제○○훈련소 ○○교육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당시 제○○훈련소 간부교육대 1중대장이었던 청구외 김○○(군번:○○)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차량 전복사고로 우측 쇄골골절, 양측 하퇴부 및 요추부 타박상, 양 무릎인대 확장 및 우울장애로 훈련소 의무대에서 약 1개월간 입원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상이확인신청서는 사실과 다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4. 5. 1. 만기 제대한 사실은 분명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 병원에서 입․퇴원한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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