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판단이 적법한 지 여부와 도심재개발사업시행으로 청구인이 매매계약에 의해 추가로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 원시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간 지분율 조정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은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재개발구역 내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 원시취득한 것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또한 사업시행자간 지분율 조정으로 인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받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은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