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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매각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한 경우 취득세 등 추징대상이 되는 지 여부(기각)

요지

공장용 토지의 일부를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분은 비록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건축되어 공장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매각한 토지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취득한 이후 매각할 때까지 사실상 공장용으로 사용되었다 할 수 없는바,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 취득일부터 3년 내 매각한 이상 취등록세 추징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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