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57-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1년 4월경 강원도 ○○산 지구 전투에서 포성으로 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1.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참전용사증명서에 청구인이 참전한 사실이 입증되고 병적증명서에도 전역구분(사유)란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특 ○○호로 의병전역하였음이 입증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난청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관련자료는 육군본부에서 보관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참전용사증서, 병적증명서, 제대증서, 자료조회결과회신, 진단서, 등록신청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51. 8. 28.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사유)은 “의병”으로, 전역근거는 “육특 ○○호”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양측 진주종성 중이염,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7.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에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거주표상의 기록으로 보아 청구인이 1951. 8. 28. 의병전역하였음은 인정되나, 부상경위 및 병명 등에 관한 기록은 없고 그외에 부상경위나 부상부위 등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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