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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면제 하였다가 그 후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를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경정)

요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과세면제 신청 후, 과세관청은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데도 지방세 면제 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믿고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 같은법 제150조의2제1항, 같은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에 의거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1.5.2. 부과 고지한 취득세 2,112,000원, 농어촌특별세 193,600원, 등록세 3,168,000원, 교육세 580,800원 합계 6,054,400원을 취득세 1,760,000원, 농어촌특별세 176,000원, 등록세 2,640,000원, 교육세 528,000원, 합계 5,104,0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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