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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3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34-9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5. 27. 육군에 입대후 ○사단 ○○대 소속으로 복무중 1953. 2. 15.경 ○○지구 전투에서 호가 무너지면서 척추에 상이를 입고 좌 하퇴부와 수지 및 두부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해당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후 전투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방공호가 무너지면서 척추압박과 좌하퇴부와 수지 및 두부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6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 군생활이 어려워 제대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거주표, 병상일지 등 자료는 육군본부와 육군병원에서 보관하여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분실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73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전역명령지,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5. 27. 육군에 입대하여 1955. 3. 10. 의가사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흉요추 외상성 관절염, 좌하퇴부 전두부 외상흔, 좌인지 원위지관절 운동장애”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청구인이 입대 후 1953. 2. 15. ○○지구 전투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척추, 좌하퇴부, 좌수지, 두부 파편상으로 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전역명령지(육특을 508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5. 3. 10. 의가사 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0. 16. 청구인의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26. 청구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김○○은 1952년 9월경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당해 대구소재 의무중대에 6개월간 입원치료 후 복귀하였다가 상이처 악화로 의가사제대를 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최○○은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군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 제대하여 고향에서 투병생활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입대 후 전투중 호가 무너지면서 척추에 상이를 입고 좌 하퇴부와 수지 및 두부에 파편상을 입은 것으로 인하여 현상병명인 “흉요추 외상성 관절염, 좌하퇴부 전두부 외상흔, 좌인지 원위지관절 운동장애”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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