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8. 27. 결정
산업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001-0411
요지
당초 목적대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이러한 경우에 추징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