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7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모 ○ ○ 경기도 ○○군 ○○면 ○○리 419-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9. 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중 유행성출혈열, 수핵탈출증(L5-S1) 및 전정신경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5. 6. 7.부터 1975. 7. 5.까지 사단 보충대에서 교육을 받다가 유행성출혈열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완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질병이 완치되었다면 이를 피청구인이 의학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중이던 1971년 7월경 ○○에서 ○○부대 ○○연대 1대대 3중대 분대장으로 작전에 투입되어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허리 부상을 입었으나 당시는 작전중이어서 후송은 엄두도 못 내고 군의관의 출장진료 및 위생하사관의 진료를 받은 바 있는데, 그 후 1982년 9월경 GOP 철책 근무중 당시 우천으로 철책선 하단에 큰 구멍이 생겨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직접 물에 들어가 철책 기둥과 바위 사이에 지렛대를 넣고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쳐 1982. 9. 27. 사단의무대를 거쳐, △△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후 퇴원하였으며, 현재도 수핵탈출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사단 감찰부 감찰하사관으로 재직중이던 1994년 6월경 감찰장교를 보좌하여 1/4톤 차량을 타고 임무를 수행하던 중 귓속에서 찡한는 듯한 소리와 함께 두통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은 후 1994. 9. 7. 퇴원하였으며, 1998년 1월경 어지러움증이 재발하여 1998. 4. 21.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현재도 야간에 불빛이 없으면 행동에 제한을 받고, 주간에도 처음보는 지형이나 야산 같은 곳에서도 어지러움증이 지속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 라. 청구인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다가 위의 상이를 입고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에도, 청구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등외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약을 받는 것 밖에 없으며, 재취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결정 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99. 6. 30. 원사로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70. 10. 30.부터 1971. 11. 22.까지 파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6. 16. 유행성출혈열으로 △△병원 및 ○○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별은 공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1975. 9. 25. 담당군의관 소령 청구외 김□□ 외 3인이 서명ㆍ날인한 퇴원상신서에 청구인이 1975. 6. 16. 유행성출혈열로 입원하여 그간의 치료로 완치되었으므로 퇴원을 상신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병원 및 ○○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9. 30.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최종진단명은 “요부염좌(경도)”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위 병상일지 기록중 1982. 10. 8.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의하면 “월남전 당시 상기 증상 발현 후 재발”로 기록되어 있고, 1982. 12. 15. 군의관 경과기록에서 청구외 대위 하○○은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현저한 임상적 호전을 보여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4. 7. 및 1998. 4. 10. 현기증(dizziness, whirling type vertigo)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1998. 4. 21. 국군덕정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담당군의관 대위 최○○외 2인은 1998. 5. 8. 청구인이 입원후 안정가료 등으로 회복되어 퇴원을 상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병 제○○사단 ○○연대장이 1982년 9월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사 모○○은 --- 월남전 참전시 헬기에서 뛰어 내리다 허리를 다치어 완쾌되었으나 82년 8월 중순경 순찰을 돈 후 처리통증을 느끼기 시작---”으로 기재되어 있고, 육군 제○○부대장이 발급한 1998. 4. 1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전정 신경염 의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이 혹한기훈련을 마치고 심한 몸살과 함께 위 어지러움증의 증상을 느끼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2. 2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유출열, 요추간판 탈출증, 전정신경염 의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전정기능장애”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이 전방철책선 응급복구작업중 허리를 다친 것으로 진술한 사실과 유출열 및 전정신경염으로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사) 경기도 ○○군 ○○읍 ○○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급한 2001. 10.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양측” 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 요추부 동통, 운동장애 있으며 방사통이 있어 안정 및 물리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0. 3.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고지혈증(고 콜레스테롤 혈증), 2. 좌측 L5, S1(5번 요추부, 1번 천추부) 신경근 병증, 3. 만성 매일 두통”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혈청검사상 고 콜레스테롤 혈중 발견되었으며 근전도 검사상 좌측 5번 요추부 및 1번 천추부 신경은 병증 확인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1999. 11.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정전기능장애로 되어 있고, 2개월간 약물치료후 재판정을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9. 1. 청구인의 신청병명[수핵탈출증(L5-S1), 유행성출혈열, 전정신경염]중 수핵탈출증에 대하여는 정확한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유행성출혈열은 병상일지 기록상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전정신경염은 그 질병의 발병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그 질병의 발병과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를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9.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먼저, 청구인이 신청병명중 유행성출혈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질병을 앓고 있던 청구인에 대하여 1975. 6. 16. 당시 ○○병원에서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했던 군의관 등이 이미 완치되었다고 인정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다시 위 질병에 앓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등이 제출한 진단서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에도 위 현상병명으로 통보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위 질병은 그 당시에 완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청병명중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제△△병원 및 제○○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병상일지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1982년 9월 제○○사단 ○○연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최초 파월 복무중에 헬기에서 뛰어내리다 상이를 입고 1982년 9월경 순찰을 돈 후 허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는 당시로부터 10년 내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이고 더구나 그 당시 소속부대장에 의한 것도 아니므로 위 병명의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에 의하여 확인된 사항으로 볼 수 없고, 병상일지 기록중 1982. 10. 8.자 군의관 경과기록에 월남전 당시 청구인이 추간판탈출증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기록 역시 동일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서 작성 당시의 군의관이 위 공무상병인증서를 바탕으로 하였거나 청구인의 진술한 사항을 기재하였다고 보이므로, 발병원인이나 외상력을 정확하게 기재한 기록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인은 1982년 9월경 재발할 당시 상이 경위에 관하여 청구인은 철책 보수중에 다쳤다고 하나, 병상일지나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만한 외상력의 기록 등 발병경위가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중 전정신경염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병상일지를 통하여 확인이 되나, 일반적으로 위 질병이 바이러스에 의하여 발병되는 일시적인 질환으로서, 동 질환에 따른 어지러움증이 돌발적으로 출현할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회복되는 일시적인 질환이고 누구에게나 감기처럼 올 수 있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위 질병이 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외상력 기타 발병경위에 관한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병과 청구인의 군 공무수행과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