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1. 8. 27. 결정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용 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2001-0435
요지
처분청이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다 하여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1토지가 공동주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일 현재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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