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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105-1401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년 6월경 잦은 철야작업과 스트레스 누적으로 국군○○병원에서 “헤르페스 각막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후 2001. 3.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자연발생으로 기록되어 있어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잦은 철야작업과 스트레스 누적으로 국군철정병원에서 “헤르페스 각막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는 바, 밤 12시가 넘도록 컴퓨터로 워드작업을 하고 한시간 반정도 야간근무를 서는 등 눈을 혹사시키는 생활을 1년 반이 넘게 했던 점, 첫 발병후 호전되어 부대에 복귀하였을 때 워드작업을 그만두려고 교육장교와 상담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한 점, 국군○○병원 담당 군의관도 분명히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 및 재발한 것이라고 하였던 점, 양 눈의 시력차이가 매우 크고 각막이식외에 달리 치료방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3. 2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2000년 6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헤르페스 각막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안 각막혼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보병사단 ○○연대장의 2000. 12. 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헤르페스 각막염”으로, 발병일시는 “2000. 5. 15.경”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이 1999. 3. 12. 전입하여 교육과 서무병으로 근무중이던 2000. 5. 20.경부터 눈에 충혈이 생기면서 통증을 호소하여 2000. 12. 7. 국군○○병원에 외진한 결과 헤르페스 각막염으로 판명되어 후송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헤르페스 각막염”으로, 입원동기는 “자연발생”으로, “외래진료일은 “2000. 6. 29., 2000. 7. 13., 2000. 7. 29., 2000. 8. 3., 2000. 11. 9. 및 2000. 12. 7.”로, 입원일은 “2000. 12. 12.”로, 퇴원일은 “2001. 3. 2.”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1. 3. 2.자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세가 호전되어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9. 병상일지상 자연발생으로 기록되어 있어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없고, 한국○○병원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헤르페스 각막염의 발병원인은 헤르페스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데 잠복상태에 있던 바이러스가 안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는 전신상태의 악화, 자외선 노출, 열, 월경, 외상, 국소적 혹은 전신적인 부신피질호르몬제의 복용, 면역억제제의 복용이라고 자문하고 있어 그 발병원인으로 보아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기도 ○○시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2001. 5.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안 각막혼탁”으로, 증상에 대한 소견은 “좌안 시력 0.06(교정불능)”으로,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은 “향후 각막이식수술이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헤르페스 각막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입원동기가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발병경위나 원인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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